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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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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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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4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72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23.0
84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5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3.0
84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17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통보서가 반송되었으나 해고의 사실이 실질적으로 전달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3.0
84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82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23.0
84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85등기이사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23.0
848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91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3.0
84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37사용자에게 해고의사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0.0
84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01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20.0
848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48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20.0
84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81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 요구를 퇴직의 의사로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0.0
84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62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20.0
848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20.0
847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2당연퇴직 사유 관련 인사규정 개정은 적법하며, 당연퇴직 처분은 해고이나, 해고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절차는 적법하고 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0.0
84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72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19.0
84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21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9.0
84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66기각 -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19.0
84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65신청인은 소위 개업공인회계사로서 독자적으로 용역을 수임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가까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19.0
84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70기각 - 근로자가 증빙 없이 채산을 왜곡하거나 실적 조작을 위해 서류의 위·변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9.0
84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68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9.0
84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5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가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