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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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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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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45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8.
0
71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82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8.
0
7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17
이사에서 수석으로 직위를 변경한 것은 징계로서 강등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8.
0
71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69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8.
0
71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4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8.
0
71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48
근로자에게 징계원인이 된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8.
0
71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8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8.
0
71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35
단체협약 보충합의서와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관련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8.
0
71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22
부서장 명의의 주의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고 인사상신분상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8.
0
71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55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였고, 부제소 합의에도 위배되어 각하한 사례
2019. 01. 18.
0
71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0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7.
0
709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55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7.
0
70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09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7.
0
70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94
수년에 걸친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며, 징계부가금의 부과는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2019. 01. 17.
0
70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01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7.
0
709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98
사용자가 착오로 작업환경 측정 시 노동조합을 입회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7.
0
709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6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2019. 01. 17.
0
70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71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7.
0
70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96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7.
0
70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66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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