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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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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66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22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2026. 02. 13.0
365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24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직급보조비, 지역특화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복지수당(복지포인트, 가족수당 포함)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6. 02. 04.0
364전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002사업주가 업무 관련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불이익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3.0
36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009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2.0
36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003사업장과 신청외 법인은 ‘직장 내’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해고는 근무태만에 기인한 것일 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2. 02.0
361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26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9.0
360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32사업주가 성희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359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007사업주가 채용면접 과정에서 일부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358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20근로자들의 차별신청 대상인 명절상여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행한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1.0
357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004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9.0
356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001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인상 소급분 미지급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배제는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임금 인상분 미지급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355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8육아휴직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였다면 임금인상 제외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354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27사용자의 해고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로써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3.0
353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2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이 존재하고,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을 인용한 사례2025. 12. 04.0
352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36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
351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10사용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
350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17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6.0
349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28근로자가 재심 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았고, 폐문부재 사유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었으며, 주소 및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전혀 응답이 없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348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18비교대상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조리원보조이고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금 및 상품권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1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 목적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347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25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대학교 계약직 조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