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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4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손해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0. 04. 23.
0
24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손해1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명시적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020. 04. 17.
0
24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1
신청인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업은 경북체육회의 휴업 권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나, 무급의 휴업수당 신청은 승인하기에 과도한 수준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사례
2020. 04. 16.
0
24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단협1
단체(보충)협약·임금(개별) 합의서 제2조 가항의 “이 단협은 군에 소속된 근로자 조합원에게 적용한다.”에서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한 사례
2020. 02. 13.
0
24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10
협정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투쟁기금으로 납부하라고 정한 노동조합 규약은 법이 정하는 합리성을 넘어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0. 01. 31.
0
2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휴업4
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25%)을 승인한 사례
2020. 01. 20.
0
24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손해13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2020. 01. 20.
0
24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9
노동조합 규약 제17조제3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1. 14.
0
2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손해14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2020. 01. 09.
0
2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손해12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2019. 12. 23.
0
23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단협2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각종 수당은 별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19. 12. 20.
0
23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휴업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019. 12. 19.
0
23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7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등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19. 11. 19.
0
23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단협7
단체협약 제35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어린이날 및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해석한 사례
2019. 11. 18.
0
233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상병1
근로자에게 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7.
0
23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손해3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6.
0
23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휴업3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2019. 11. 05.
0
230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손해7
방문환자 등에게 번호표를 뽑아주는 업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원무 업무보조에 포함되므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19. 10. 31.
0
229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단협9
하기휴가의 적용대상자는 하기휴가 시행일 기준 15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 중인 자에게 2일의 유급 하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2019. 10. 21.
0
2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손해5
업무배치 후 수개월이 지나 행해진 업무변경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퇴직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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