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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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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8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12교섭대표노동조합의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와 소수 노동조합의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사이에 시급 기준이 상이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39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각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36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45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35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19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나, 채무적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하므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본 사례-0
34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1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에 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3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14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만을 검진대상으로 한정하는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한 것은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32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15조합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조합비 일괄 공제 기준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1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16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0
30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17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29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19인사발령?미시행은?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신청의?대상에?해당하지?않고,?사용자에게?불이익?취급?및?지배·개입의?의사가?있다고?볼?수?없어?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정한?사례-0
28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20일부 각하, 일부 기각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 편의 제공 조항의 적용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2019년 임금협약에 노동조합 간 차별적 내용이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 중 일부를 수용하고 교섭 상황을 두 차례 공유하고, 승무인원 감축은 2019년 임금교섭의 의제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과 이에 대해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각각 기각한다고 판정한 사례-0
27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10단체협약의 보충협약 등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고, 해당 보충협약 등이 이미 제공되었으므로 단체교섭 과정 및 단체협약 미제공과 관련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26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11노동조합 전 지회장에 대해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2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34인사발령 미시행이 노조간 또는 조합원간 차별을 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를 두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4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12단체교섭의 진행과정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변경하는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2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322017년 단체협약서 미제공 등 7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는 모두 각하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2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36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등을 소홀히 한 것과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조합원 교육시간은 노동조합 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실익이 없고, 노동조합 사무실은 소수 노동조합에도 제공되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내용과 이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0
21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13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신청의 당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2018. 11. 20.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강사수당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다툴 수 없으며, 이외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0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14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단체협약 체결일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수만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0
19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17협약서 체결일 기준 조합원 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한 것과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15%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할애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시 조합원 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