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78울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9새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합의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교대노조와 이에 합의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277울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8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총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40%(1,000시간)를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26.0
276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24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과거 배분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과 본사에 지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25.0
27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14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고,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0%를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충주지부장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기준보다 많이 배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대제 변경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
27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15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 소속된 방제팀의 근무형태 변경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이동은 협의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2021년부터 회사 신입사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인사시킨 행위는 단체협약 내용 및 단체협약 이행과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08.0
273울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5교섭대표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이고 노동조합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하부조직 및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정관 등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구성원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사용자단체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부칙으로 단체협약 본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5.0
272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3사용자가 단체협약 제6조제2호제4목을 신청 노동조합에는 적용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6.0
271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12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2022. 11. 28. 체결된 2022년 단체협약 제4조 단서 조항은 사무직 직종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여 사무직 직종의 근로자만 가입하고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8.0
270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1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이전과 단체교섭 진행 중에 지속적으로 사무실 제공을 요구한 사건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2023. 06. 27.0
26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11단체협약의 조항에 명시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반드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원 축소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토록 한 조항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기 어려우며,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장학금 활용을 위해 시내버스 광고권을 이양하도록 한 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금의 처분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3.0
268충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3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교섭 과정에서 신속하게 교섭 정보를 소수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는 것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0.0
26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2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협약 상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 규정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나 협의·합의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정년이 도과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임금 지급, 단체협약 요구서 및 버스광고비 관련 문서 미제공, 버스광고 수익금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 근로면제시간 미부여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8.0
266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59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한정되고, 단체협약의 채무적인 부분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265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17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하면서 사용자와의 협의 및 합의의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한정한 일부 단체협약 조항들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본 판례2023. 02. 15.0
264강원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5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정하는 위원으로만 위촉하도록 한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26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57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교섭위원 참여 요구를 거절한 행위 및 임금(안) 자료를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3.0
262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56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통지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해당하고, 흡수합병 전 기존 단체협약 조항을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으로 해석되는 한 단체협약 내용에 따른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1.0
261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16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고, 근무협조 시간은 공정대표의무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260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18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는 현존하는 차별이 없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7.0
259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21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이고, 차별 여부 판단의 비교대상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조합원과 소수노동조합 및 조합원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