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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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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5단위34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위례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기능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고, 전체 도급계약기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려할 경우 동…-0
25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5단위35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위례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기능공 및 조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고, 전체 도급계약기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려할…-0
2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5단위32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위례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기능공 및 조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고, 전체 도급계약기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려할…-0
2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19지하철 9호선 현장을 공항철도 현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고 있는바, ① 지하철 9호선 현장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정해지나, 공항철도…-0
22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29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0
21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28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0
20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30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0
19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27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0
18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26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0
17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19직종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을 진행하여도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고, 직종별 개별교섭을 진행한 사실도 있으며, 노사…-0
1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24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개별교섭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며, 업종의 특성상 현장 간에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의…-0
15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19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일부 차이가 있어 보이고, 업종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숙명여자대학교…-0
1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15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A사업장과 B사업장은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으며 교섭 관행으로 볼만한…-0
1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30이대서울병원과 다른 현장 간 원청과의 도급계약 존재 여부에 따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현장별로 별도로 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0
12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29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강릉 지역 공사현장과 다른 지역 공사현장 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없고, 고용형태 또한 일용직 또는…-0
11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49운영직과 다른 직종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0
10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16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대전고객센터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0
9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14콜센터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본사와 콜센터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분리된 교섭단위별 개별교섭의 관행도 형성되어 있어 콜센터를 별도의…-0
8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15사용자의 대학회계직 교섭단위에서 환경미화, 조경, 경비 및 시설 직종과 나머지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0
7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14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현업직 교섭단위에서 분리된 상담직 교섭단위와 분리되고 남은 현업직 교섭단위를 통합한다는 결정을 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