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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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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2단위21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직군은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에 따른 지위와 역할, 채용 자격 및 그 절차와 방법, 인사?노무?관리?감독 체계, 제재와 상벌, 조직 구성과 편제 및…2022. 10. 31.0
185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2단위12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관행이 있는지 ① 창원현장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과 임금체계와 그 산정기준, 교대제근로 등 근로형태, 승진제도 등의…2022. 10. 31.0
18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2단위11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관행이 있는지 ① 화성현장 및 의정부현장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과 임금체계와 그 산정기준, 교대제근로 등 근로형태,…2022. 10. 31.0
18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2단위14시립예술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임금체계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제반 규정도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2022. 10. 25.0
182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2단위13① 모든 직종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따라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규율되고, 직종 간 인사·복무·임금체계·임금항목·복리후생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동일하며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담당…2022. 10. 06.0
181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2단위8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별도의 교섭관행이 있는지 ① 위탁운영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금액 및 내용에 따라 현장별로 근로조건 및 처우에 영향을 받는 점, ② 교대…2022. 08. 18.0
180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2단위18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사무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교섭관행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 노동조합이…2022. 08. 10.0
179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2단위17개별교섭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장 일용직 근로자와 본사 사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현격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와 사무직…2022. 07. 27.0
178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2단위7① 예술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임금체계·임금수준·임금구성항목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2022. 07. 18.0
177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2단위1교섭단위별 평균급여, 임금구성항목, 상여금, 근무장소, 담당업무 및 복리후생제도의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각 용업업체 사이에 계약기간 및 정원이 서로 다르고, 인사교류에도…2022. 06. 08.0
17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2단위9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업무가 다양하고,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사업소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2022. 05. 26.0
175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2단위2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신청인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내 공장별로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2022. 04. 14.0
17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25업무지원직 등과 일반직 등의 직종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업무지원직 등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2022. 01. 24.0
17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11전속업무직 및 특정업무직과 일반직 및 별정직 근로자들 사이에는 채용방법, 근로조건, 업무의 내용, 급여체계, 고용형태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인정되고, 개별 교섭의 관행이…2021. 12. 14.0
172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23동일 교섭단위 내 공무직과 생활지원사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으나, 생활지원사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2021. 12. 03.0
171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19① 소속기관별로 임금 일부의 차이가 확인되는 것만으로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교섭단위에서 소속기관별로…2021. 12. 02.0
170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10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별정직 형태로 고용된 자로 급여체계도 기본급이 높은 형태로 다른 직원과 달리 대우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여 근무 현장을 관리하며 필요 인력을…2021. 11. 30.0
169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5두리발팀 두리발운전원과 그 외 직종 간의 일부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형태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그간…2021. 11. 25.0
168제주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1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당시에는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의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에 차이가 없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교섭단위 통합을 결정한 사례…2021. 10. 26.0
167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22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시설팀과 주차팀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시설팀과 주차팀의…2021. 10.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