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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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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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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48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3전보처분은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을 사유로 행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9.0
54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48역량향상과정 교육생으로의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9.0
54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44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도 하지 않아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9.0
548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31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9.0
54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26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9.0
54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43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9.0
5477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55노동조합이 2017. 9. 6. 교섭 요구한 사실을 사용자가 같은 달 7일에 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은 그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어 시정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2017. 09. 18.0
547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25교섭요구 사실 공고 당시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였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 중 참여노조가 없어 노사가 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노동조합이…2017. 09. 18.0
54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26시용기간 만료 후 업무태도 등을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8.0
54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19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8.0
54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49수습기간 중 업무상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수습평정 결과에서도 근로관계 종료 기준에 해당하여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8.0
54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28근로자의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제품파손의 책임을 물어 행한 정직 1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8.0
54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18구제신청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되면서 구제명령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5.0
54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77바이올리니스트 단원인 근로자에 대해 연주실력 평가를 하여 징계해고를 하였으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5.0
54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06불법 채용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5.0
54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96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을 뿐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5.0
54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89근태 불량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5.0
546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24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5.0
54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18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징역 10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5.0
546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9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초과 시점에서 신규 채용절차를 거친 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