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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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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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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667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5연장근로 기회 부여가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4.0
236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76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4.0
236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57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4.0
236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21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고,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4.0
236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79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4.0
2366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2‘배우자 명의 업체와의 부당 거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6. 24.0
236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0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4.0
236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15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4.0
236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61발령 부서가 실제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설치될지 불명확한 곳으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4.0
236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0학교법인 행정직 근로자로서 용역계약을 부적절하게 수행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4.0
236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93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 06. 24.0
236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9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36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2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36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2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36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0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36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71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36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39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36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08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36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55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36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6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