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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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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58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45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8.0
155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03정직 1개월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8.0
1558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61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8.0
1558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1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입주민 요청 등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상사의 직무상 명령 지속적 불이행, 사용자에 대한 폭력적 언동 등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8.0
15582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18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2022. 10. 17.0
155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59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55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5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55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26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55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61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4. 9.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가 아닌 회사내규 문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 제12호증(해고통지 관련 녹음파일)에 따르면 사용자가 2021. 4. 9.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 일단 보고, 끝에 수령했다고 서명하면 돼’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는바, 사용자는 2021. 4. 9. 근로자에게 ‘2021. 5. 12.자로 해고한다.’라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일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대로 ‘2021. 5. 12.’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시점은 2022. 3. 4.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2022. 10. 17.0
155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42사업장 내 노무를 제공하는 카마스터들의 판매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사업장 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고, 판매용역계약의 갱신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섭요구 사항을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55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01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55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58근로자1에게 정관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직원자격이 확인되어 면직사유가 없고, 근로자2, 3이 부적절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없으며, 근로자1에게 해고사유를, 근로자 2, 3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55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35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의 양정은 과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55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5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55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19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55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38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55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54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55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50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정황이 없어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결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55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61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로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2022. 10. 17.0
155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09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