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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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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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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3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97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9. 13.0
153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42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9. 13.0
153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76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3.0
153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61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3.0
153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37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3.0
153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42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3.0
1532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68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부당하므로 부당감봉으로 판정한 사례2022. 09. 13.0
1531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16구체적 징계사유 미고지, 징계위원회 구성 흠결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2. 09. 13.0
153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85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업무태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3.0
153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12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지회장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용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3.0
153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34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고, 당연퇴직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3.0
1531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43단체협약 제172조(통지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고, 부속합의서의 조합 사무실 공동사용은 2019년 화해조서에서 정해진 것이며, 부속합의서에 추가?변경된 조합 사무실 제공 조건은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9. 08.0
1531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5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전에 충분한 진상조사 없이 불충분한 증거를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8.0
153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06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9. 08.0
153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73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8.0
15311울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1비교대상근로자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 차별은 있으나 불리한 처우가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7.0
153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39근로시간면제자가 결근일 근태 확인을 해주지 않아 급여 일부를 공제한 것과 노동조합의 직원 휴게용 상암동 사무실 사용 요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노사간 합의 없이 근로시간면제자 합의 해제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을 압박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7.0
153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27정년 이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7.0
153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0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고, 해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022. 09. 07.0
153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69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