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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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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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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52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08
로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5.
0
1528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42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5.
0
1528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5.
0
152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2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5.
0
152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26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5.
0
152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71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5.
0
152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27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② 전결규정상 전결권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을 대리하여 집행하는 것일 뿐, 독립된 경영권과 업무집행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임원회의와 섹터장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경영권 참여라 볼 수 없는 점, ④ 근태·휴가 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⑤ 월보, 분기보 외에 주간보고와 일일보고, 특히 성능 불량과 제품 불량에 대한 수시보고가 있었던 점, ⑥ 사용자는 임원위촉 이후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고, 4대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없이 임원위촉 이후에도 동일 업무를 계속 한 점, ⑦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근거 규정은 일반근로자와 달랐으나, 실제 지급기준 등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달리 업무성과와 근무태도 등에 의해 연봉이 결정되는 점, ⑨ 차량지원 및 성과금 지급에 있어 일반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등 일부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나, 위 근로자성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2022. 09. 05.
0
152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9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0
152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94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이미 확정된 판정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2022. 09. 02.
0
152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1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0
152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85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0
1527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9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일은 2022. 6. 1.이며,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절차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0
152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00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0
152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4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서 시용기간 중 해고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0
1527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65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의 합리적 사유가 없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0
152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86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다거나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0
152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93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한 전직처분은 초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0
152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23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0
152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65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0
1526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4
소수 노동조합에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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