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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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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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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2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08로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5.0
1528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42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5.0
1528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5.0
152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2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5.0
152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26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5.0
152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71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5.0
152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27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② 전결규정상 전결권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을 대리하여 집행하는 것일 뿐, 독립된 경영권과 업무집행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임원회의와 섹터장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경영권 참여라 볼 수 없는 점, ④ 근태·휴가 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⑤ 월보, 분기보 외에 주간보고와 일일보고, 특히 성능 불량과 제품 불량에 대한 수시보고가 있었던 점, ⑥ 사용자는 임원위촉 이후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고, 4대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없이 임원위촉 이후에도 동일 업무를 계속 한 점, ⑦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근거 규정은 일반근로자와 달랐으나, 실제 지급기준 등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달리 업무성과와 근무태도 등에 의해 연봉이 결정되는 점, ⑨ 차량지원 및 성과금 지급에 있어 일반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등 일부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나, 위 근로자성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2022. 09. 05.0
152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9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2.0
152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94근로자의 재심신청이 이미 확정된 판정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2022. 09. 02.0
152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1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9. 02.0
152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85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2.0
1527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9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일은 2022. 6. 1.이며,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절차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9. 02.0
152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00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2.0
152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49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서 시용기간 중 해고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2.0
1527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65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의 합리적 사유가 없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2.0
152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86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다거나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2.0
152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93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한 전직처분은 초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2.0
152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23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2.0
152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65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2.0
15267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4소수 노동조합에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9.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