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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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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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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7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56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3.0
147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55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해고는 해고 사유와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3.0
147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43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3.0
147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41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재량인센티브 삭감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13.0
1473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89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3.0
1473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5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13.0
147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79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10.0
147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69사용자의 업무 복귀 명령은 그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10.0
147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21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0.0
1473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8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0.0
147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31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0.0
147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33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0.0
1473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41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0.0
1472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1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라고 판단한 사례2022. 06. 10.0
1472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7사용자의 직무정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0.0
1472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6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0.0
147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25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6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
147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24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통·번역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
147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2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
147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14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에 하자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