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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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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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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49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34회사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02.0
1449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59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청소반장인 근로자가 청소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2.0
1449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33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으며, 전보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2. 05. 02.0
1449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0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448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6사용자가 택시근로자의 운송수입금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고정급에서 이를 삭감함으로써 금전적 불이익을 가하는 등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정액사납금제를 유지한 경우, 실 영업시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을 전제한 임금협정서의 성실근로 의무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정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44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18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위법한 기망 또는 강박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448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5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448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2건설 현장 근로자들에 대해 최초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448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1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448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0사용자의 복직명령과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448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20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448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65근로자1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이 확인되어 기각하고 근로자2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448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20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448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47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447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0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447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69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447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15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사용자가 법령상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적용한다.2022. 04. 28.0
1447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3일부 인정, 일부 기각2022. 04. 28.0
1447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3상·하 동료 직원과의 다툼이 잦고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방해 등으로 취업규칙 상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2. 04. 28.0
1447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8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 건설현장의 특성상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2. 04.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