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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449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34
회사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2.
0
1449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59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청소반장인 근로자가 청소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2.
0
1449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33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으며, 전보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5. 02.
0
1449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0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0
1448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6
사용자가 택시근로자의 운송수입금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고정급에서 이를 삭감함으로써 금전적 불이익을 가하는 등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정액사납금제를 유지한 경우, 실 영업시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을 전제한 임금협정서의 성실근로 의무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정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0
144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18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위법한 기망 또는 강박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0
1448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0
1448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2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 대해 최초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0
1448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1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0
1448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0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0
1448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20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0
1448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65
근로자1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이 확인되어 기각하고 근로자2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0
1448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20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0
1448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47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0
1447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0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0
1447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69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29.
0
1447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15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사용자가 법령상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적용한다.
2022. 04. 28.
0
1447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3
일부 인정, 일부 기각
2022. 04. 28.
0
1447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3
상·하 동료 직원과의 다툼이 잦고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방해 등으로 취업규칙 상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2. 04. 28.
0
1447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8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 건설현장의 특성상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2.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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