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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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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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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41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25근로자2는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4.0
1441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89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4.0
1441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37근로자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2. 04. 13.0
14410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1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 시 참여 노동조합 조합원 수 비율(15% 이하)에 따라 제8조제4항(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제13조제5항(근로시간 면제제도), 제19조제5항(인사원칙), 제38조제5호(휴일)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50%까지만 인정한 것, 제9조제1항(조합원의 교육), 제10조(홍보활동)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 명칭을 기재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2.0
144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27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고정배차를 조정하면서 노동조합(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해 고정배차를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2.0
1440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6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2.0
1440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55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음은 인정되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2.0
1440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9당사자 간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었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2.0
1440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10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 있어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제외하고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2022. 04. 11.0
144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07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며,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상당액 등의 독자적인 구제이익을 인정할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1.0
1440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7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갱신거절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4. 11.0
144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52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며 해고대상자 선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랐으며,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고, 경영상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4. 11.0
144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8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1.0
1440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6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1.0
1439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4권고사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징계해고 등의 사유나 요건이 결여한 상태에서 해고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1.0
1439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1.0
1439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3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1.0
143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8.0
1439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76근로자에게 기존에 부여된 직군과 직급이 없어 최초 직군과 직급을 부여하는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속하고 근로자에게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8.0
1439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7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며, 해고대상자 대부분이 조합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