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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96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촉탁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제도로서 확립되어 재고용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5.
0
132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41
사용자가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며, 서면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5.
0
132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32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이사회의 인사규정 개정안(정년연장) 부결을 이유로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이는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견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5.
0
132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38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5.
0
1326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21
사용자가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징계처분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네차례의 승무정지 처분 중 세차례의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므로 단체협약상 퇴직사유인 ‘최근 1년간 승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를 3회 이상 받았을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승무정지 기간을 제외하면 ‘최근 1년간 달력일 기준 통산 90일 이상 결근, 휴직 등 했을 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2021. 10. 05.
0
132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45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5.
0
132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88
인사명령의 직위해제 해당 여부 ① 인사발령에 근로관계 내용변경만 명시된 점, ② 보직 미부여는 업무실적평가 등의 결정과 관련한 인사위원회의 행정사항에 불과한 점, ③ 인사규정 상…
2021. 10. 01.
0
132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66
노동조합의 명절 상여금 지급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없는 명절 상여금 지급조건으로 자동차 영업대리점 1층 전시장 입구에 부착된 노동조합 현수막 제거를 요구한 사항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1.
0
132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8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1.
0
132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91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1.
0
132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06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기명령 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1.
0
132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75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1.
0
132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97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30.
0
132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93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30.
0
132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98
실질적인 사업 폐지를 위한 폐업으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폐업 절차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9. 30.
0
132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89
보직해임은 인사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30.
0
132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75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결정력 행사를 통해 사실상 전체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물론 지배력·결정력이 아직 현실적으로 행사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조건에서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설정된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서의 도급인(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30.
0
132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0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30.
0
132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1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30.
0
132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59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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