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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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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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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89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20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3.0
12892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손해1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2021. 08. 02.0
128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47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업종료에 따른 것으로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2.0
128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41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1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없고, 근로자2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각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02.0
128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968가지 징계사유 중 ‘인사담당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 등 7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함. 또한 이러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2.0
128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71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2.0
1288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18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2.0
128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40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2.0
128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10사용자의 사업 활동 범위 내에 있는 입주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근로자의 사생활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2021. 08. 02.0
128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3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2.0
128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47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2.0
128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60정직처분은 부당하며,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2.0
128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43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2.0
1288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96근로자들에 대하여 촉탁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촉탁계약 갱신거절 행위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2.0
1287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19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02.0
128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86재심피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30.0
128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91재택근무 복무지침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30.0
128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4815년 이상 영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생산부서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30.0
1287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75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작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나중에 형식적으로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구두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30.0
1287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88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