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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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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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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182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10전임교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4.0
121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21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4.0
121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72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들은 평균임금의 30%가 감소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어 부당휴직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24.0
1217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0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며, 인사복무 규정상 본채용 거부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24.0
1217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3혈액 불출 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혈액 오류 사고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가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4.0
1217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0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4.0
1217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8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21. 03. 24.0
1217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0직권면직의 직접적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대기발령 사유도 정당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면직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4.0
121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40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23.0
121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6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3.0
1217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23.0
1217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4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자진퇴사처리를 통보한 것은 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고사유는 정당하지만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위반으로 부당해고로 인정하되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해고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신청은 인정한 사례2021. 03. 23.0
1217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9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3.0
1216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5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3.0
1216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8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3.0
1216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7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해고를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3.0
1216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9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고 회사로부터의 연락도 받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함을 전혀 주장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3.0
1216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3.0
1216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3시용근로계약 여부와 이메일 해고 통지의 효력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를 판정한 사례2021. 03. 23.0
1216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6신규환자 일부 미배정 조치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써 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기는 하나,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