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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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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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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83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0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2.0
1082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도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2.0
1082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6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2.0
108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63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4. 22.0
108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73사업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2.0
1082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7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사용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2.0
108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0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1.0
1082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1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나머지 구제신청 부분은 각하 판정한 사례2020. 04. 21.0
108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5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1.0
1082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6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및 감봉의 징계는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1.0
108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69부해: 인정, 부노: 기각2020. 04. 20.0
108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83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0.0
108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3사용자가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징계이며, 승호제외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4. 20.0
1081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5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며 신청취지 중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판정문을 사용자의 사업장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기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한 사례2020. 04. 20.0
10816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손해1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명시적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2020. 04. 17.0
1081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3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7.0
1081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휴업1신청인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업은 경북체육회의 휴업 권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나, 무급의 휴업수당 신청은 승인하기에 과도한 수준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사례2020. 04. 16.0
10813강원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4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된 협의를 중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는 사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20. 04. 16.0
108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6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6.0
108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3근로자의 정년이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의 임기까지 연장된 상태에서 그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