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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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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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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095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57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근로자명부,…2019. 01. 18.0
80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45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8.0
80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82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18.0
80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17이사에서 수석으로 직위를 변경한 것은 징계로서 강등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8.0
80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69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18.0
80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4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8.0
80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48근로자에게 징계원인이 된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8.0
80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8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18.0
808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35단체협약 보충합의서와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관련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8.0
80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22부서장 명의의 주의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고 인사상신분상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18.0
808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55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였고, 부제소 합의에도 위배되어 각하한 사례2019. 01. 18.0
8084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7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및 단체협약 해지제한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19. 01. 17.0
808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41공간적 한계로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 기준 초과에 대해 언급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7.0
80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0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7.0
808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55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17.0
80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09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7.0
80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94수년에 걸친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며, 징계부가금의 부과는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2019. 01. 17.0
80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01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7.0
807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98사용자가 착오로 작업환경 측정 시 노동조합을 입회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7.0
807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6사용자의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2019. 01.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