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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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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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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9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42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있다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2019. 01. 02.0
79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41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02.0
7953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39신청인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2018. 12. 31.0
79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87직원 스스로 분기 과제를 수립하고 상급자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 업무분장은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31.0
795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31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31.0
79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18객관적 기준이 없는 채점자의 주관적 평가는 근무평가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31.0
79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77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31.0
79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95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31.0
79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71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며,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31.0
79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48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동료 직원과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킨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31.0
79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88경비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받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12. 31.0
79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86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성립된 상가 번영회(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31.0
79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40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8.0
79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09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28.0
79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68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8.0
79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62주휴일에 휴무한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12. 28.0
79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13징계의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8.0
79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65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8.0
79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13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성 또한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8.0
79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76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12.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