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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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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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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87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89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처분은 정당하고, 징계면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가사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3.0
687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06지각 및 현장 관리자의 지시 불이행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하나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3.0
687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8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3.0
687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61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3.0
687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46직계약 택배기사와 관련한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134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대리점 택배기사와 관련한 시정신청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2018. 07. 02.0
68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79노동조합 활동을 명분으로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2.0
68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0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2.0
68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7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2.0
6867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17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박OO의 조합원 자격 유무 박OO 사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단순 보조적인 업무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2018. 06. 29.0
68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80사직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6. 29.0
68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39근로자1(해고), 2(정직 90일)에 대한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반면, 부당노동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9.0
68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57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역량평가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9.0
68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59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9.0
68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36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9.0
686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0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징계가 인정된 것을 이유로 징계의결에 관여한 인사위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9.0
6860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12근로자 15명 중 5명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나머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8.0
68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49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6. 28.0
685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5편의점주와의 다툼 등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정직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8.0
68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51감봉 3개월 처분 및 정직 2개월 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8.0
685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4이 사건 근로자의 제보 행위는 공익적 제보로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한 사례2018. 06.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