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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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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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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5281근로개선정책과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해당 여부2012. 08. 27.0
5280근로개선정책과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2012. 08. 26.0
5279근로개선정책과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관련2012. 08. 25.0
5278고용차별개선과‘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2012. 08. 24.0
5277근로개선정책과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방법2012. 08. 23.0
5276고용차별개선과○○교육청 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2012. 08. 22.0
5275고용차별개선과가사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여부2012. 08. 22.0
5274근로개선정책과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 관련2012. 08. 22.0
5273근로개선정책과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2012. 08. 21.0
5272근로개선정책과경영상 해고시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 여부2012. 08. 21.0
5271근로개선정책과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2012. 08. 20.0
5270고용차별개선과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연구기관 해당여부2012. 08. 16.0
5269노사관계법제과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명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2012. 08. 16.0
5268노사관계법제과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인준투표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2012. 08. 16.0
5267노사협력정책과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달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 배경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고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임기 산정기간 및 근로자위원 위촉권한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정리함 ▒ 쟁점사항 및 행정해석 ? 근로자위원 위촉권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위촉권 상실 시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위촉권 상실 ○ 노조법상 교섭대표 노조의 위촉권 유무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아닌 교섭대표 노조는 위촉권이 없으며, - 사업장 내 다른 노조와 연합하여 총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를 충족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촉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근로자위원의 임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당해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 과반수 지위 상실에 관계없이 법상 임기(3년)를 보장 - 임기의 기산일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날임 ○ 임기를 노사협의회 규정 등에 의해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 - 법상 근로자위원 임기(3년)보다 짧게 정한 임기는 효력이 없음 ○ 노조 집행부 교체 등으로 법상 임기 이전에 사퇴한 경우 - 전원이 사퇴한 경우 : 근로자위원위의 임기는 일응 3년이 보장되어야 하나 사퇴의 의사가 명확하고 노조 집행부 교체 시 등에 새로 위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새롭게 위촉(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또는 선출 - 일부 위원이 사퇴한 경우 : 보궐 위원 위촉 또는 선출 절차에 따르되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당초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할 수 없음2012. 08. 16.0
5266근로개선정책과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2012. 08. 06.0
5265고용차별개선과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2012. 08. 03.0
5264고용차별개선과○○대학교병원 인체자원은행부서의 기���제근로자 근무2012. 08. 03.0
5263노사관계법제과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2012. 08. 02.0
5262노사관계법제과분리된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조만 있는 경우 창구단일화 실시 여부2012. 08.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