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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일
조회수
5281
근로개선정책과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해당 여부
2012. 08. 27.
0
5280
근로개선정책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
2012. 08. 26.
0
5279
근로개선정책과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관련
2012. 08. 25.
0
5278
고용차별개선과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2012. 08. 24.
0
5277
근로개선정책과
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방법
2012. 08. 23.
0
5276
고용차별개선과
○○교육청 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
2012. 08. 22.
0
5275
고용차별개선과
가사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여부
2012. 08. 22.
0
5274
근로개선정책과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 관련
2012. 08. 22.
0
5273
근로개선정책과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2012. 08. 21.
0
5272
근로개선정책과
경영상 해고시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 여부
2012. 08. 21.
0
5271
근로개선정책과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2012. 08. 20.
0
5270
고용차별개선과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연구기관 해당여부
2012. 08. 16.
0
5269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명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
2012. 08. 16.
0
5268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인준투표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2012. 08. 16.
0
5267
노사협력정책과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달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 배경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고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임기 산정기간 및 근로자위원 위촉권한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정리함 ▒ 쟁점사항 및 행정해석 ? 근로자위원 위촉권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위촉권 상실 시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위촉권 상실 ○ 노조법상 교섭대표 노조의 위촉권 유무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아닌 교섭대표 노조는 위촉권이 없으며, - 사업장 내 다른 노조와 연합하여 총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를 충족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촉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근로자위원의 임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당해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 과반수 지위 상실에 관계없이 법상 임기(3년)를 보장 - 임기의 기산일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날임 ○ 임기를 노사협의회 규정 등에 의해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 - 법상 근로자위원 임기(3년)보다 짧게 정한 임기는 효력이 없음 ○ 노조 집행부 교체 등으로 법상 임기 이전에 사퇴한 경우 - 전원이 사퇴한 경우 : 근로자위원위의 임기는 일응 3년이 보장되어야 하나 사퇴의 의사가 명확하고 노조 집행부 교체 시 등에 새로 위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새롭게 위촉(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또는 선출 - 일부 위원이 사퇴한 경우 : 보궐 위원 위촉 또는 선출 절차에 따르되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당초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할 수 없음
2012. 08. 16.
0
5266
근로개선정책과
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2012.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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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5
고용차별개선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2012.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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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4
고용차별개선과
○○대학교병원 인체자원은행부서의 기���제근로자 근무
2012.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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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
2012.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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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
노사관계법제과
분리된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조만 있는 경우 창구단일화 실시 여부
2012.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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