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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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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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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5261노사관계법제과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수가 변동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2012. 08. 02.0
5260노사관계법제과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한 경우 자율적단일화 기간 산정 기산점은2012. 08. 02.0
5259노사관계법제과하나의 사업에 동일산별 2개의 지회가 있는 경우 각 지회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능한지2012. 08. 02.0
5258고용차별개선과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2012. 08. 01.0
5257노사관계법제과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요청 중 신규노조가 설립되어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기존 단체협약규정에서 정한시기까지 갱신안을 제시해야 하는지2012. 07. 31.0
5256노사관계법제과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노조를 탈퇴한 상태에서 당해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2012. 07. 31.0
5255노사관계법제과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에 대해 임금지급 및 복직을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2012. 07. 31.0
5254산재예방정책과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2012. 07. 30.0
5253산재예방정책과사업장의 개념2012. 07. 30.0
5252건설산재예방과자연재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2012. 07. 26.0
5251건설산재예방과CCTV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2012. 07. 25.0
5250고용차별개선과당 사는 송유관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급유시설 위탁운영업체 입찰에 참여하여 3년 위탁계약이 체결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위탁계약이 계속 연장될 경우에도 위 단서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기존 위탁업체의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해도 위 단서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2012. 07. 20.0
5249제조산재예방과리프트의 구분 및 근로자의 탑승가능 여부2012. 07. 20.0
5248노사협력정책과지자체 소속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2012. 07. 19.0
5247근로복지과청산절차 진행 중 해당사업의 대표자는 누구인지2012. 07. 17.0
5246산재예방정책과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2012. 07. 13.0
5245노사관계법제과노동조합 규약상 조직대상에 해당하는 과장급 직원을 단체협약으로조합원 범위에서 제외시킨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도 되는지2012. 07. 12.0
5244고용차별개선과○○건설 기술연구원이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2012. 07. 12.0
5243노사관계법제과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단체협약은2012. 07. 12.0
5242고용차별개선과미술관 안내사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2012. 07.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