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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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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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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4006차별개선과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2008. 05. 30.0
4005근로조건지도과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가능 여부2008. 05. 29.0
4004근로조건지도과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2008. 05. 29.0
4003노동조합과후임 대표자 선출에 대해 당선 유·무효의 다툼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2008. 05. 26.0
4002노동조합과선장의 사용자 해당여부2008. 05. 26.0
4001노동조합과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반려되어 동일 안건으로 재 소집요구 하는 경우 반려당시 사용한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2008. 05. 23.0
4000노동조합과소급하여 1년간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권, 제명된 자 등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2008. 05. 22.0
3999직업능력개발지원과훈련과정 명칭, 훈련내용이 동일한 훈련과정을 일정을 달리하여 여러 개 과정으로 인정받아 훈련 중 1개 과정에 위반 사항이 적발 시 인정제한 대상의 범위2008. 05. 20.0
3998고용서비스기획과가.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이 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인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나.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비가 “자산 및 예산명세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관련)2008. 05. 16.0
3997노동조합과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가 되는지2008. 05. 14.0
3996근로기준팀제3국인이 금강산 지역 내의 남측기업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2008. 05. 14.0
3995노동조합과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의료비를 미지급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2008. 05. 14.0
3994노사협력정책과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이 있는 지회에 반드시 노사 협의회를 설치해��� 하는지 여부2008. 05. 14.0
3993노동조합과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음에도 다른 초기업 노조가 먼저 조직되었다며 서로 조직시점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2008. 05. 13.0
3992노동조합과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변경 및 집단행동의 정당성2008. 05. 13.0
3991노동조합과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어떻게 정하는지2008. 05. 13.0
3990차별개선과정규직과 비정규직(연봉제계약직)간의 임금체계 및 인사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및 차별적 처우 여부2008. 05. 13.0
3989근로자건강보호과고열작업장소의 범위2008. 05. 09.0
3988안전보건지도과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통합 작성 가능여부2008. 05. 08.0
3987근로자건강보호과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반납 후 재지정 신청 시 정도관리 신규 실시의무 여부2008. 05.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