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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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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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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2966노동시장기구과선원 등에 대한 불법직업소개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2005. 05. 25.0
2965근로기준과하나의 재단에 속한 수개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시기2005. 05. 21.0
2964근로기준과신규 입사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적용 여부2005. 05. 21.0
2963근로기준과사용자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한지2005. 05. 21.0
2962산업안전과본사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2005. 05. 20.0
2961산업보건환경과단시간 납땜업무가 측정대상 등이 되는지2005. 05. 19.0
2960노동조합과해고된 전임자에게 전임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2005. 05. 18.0
2959여성고용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90일)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을 경우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2005. 05. 18.0
2958노동시장기구과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면접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구인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2005. 05. 11.0
2957근로기준과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여부2005. 05. 11.0
2956산업보건환경과시멘트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2005. 05. 10.0
2955근로기준과야간근로금지에 대한 질의2005. 05. 09.0
2954근로기준과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2005. 05. 09.0
2953노동시장기구과6개월간 최저 100만원 보장이란 텔레마케터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한 후 2개월을 근무하였는데 첫달은 100만원을 지급받고 두 번째 달은 4만 5천원을 지급받은 경우의 구제방법이 있는지2005. 05. 09.0
2952근로기준과개별합의를 통하여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2005. 05. 09.0
2951산업보건환경과허용소비량의 작업시간 및 정확한 단위환산 여부2005. 05. 07.0
2950임금정책과퇴직보험 가입2005. 05. 04.0
2949노동시장기구과가. 병원 장례식장 음식점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주에게 음식을 장만하는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경우 미신고 직업소개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병원 음식점은 식품접객업이므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2005. 05. 02.0
2948인적자원개발과정보화기초과정2(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시간 승인기준2005. 05. 02.0
2947노동시장기구과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 관련 질의에 대하여2005. 04.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