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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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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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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2926노동시장기구과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일을 소개시켜 주는 직업소개소에서 주는 일당이 제각각이므로 이를 통일시키는 방안이 어떤지2005. 04. 11.0
2925노동시장기구과가. 파출부(일일근로자) 회원제를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월 3만원을 3개월분까지 징수할 수 있는데, 회원비로 6만원을 받고 월회비로 2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는지나. 일일근로자가 한집으로 계속 다니면 월 회비를 받을 수 있는지2005. 04. 11.0
2924청년고령자고용과동일 법인내 다수의 개별가입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수령주체2005. 04. 08.0
2923노동조합과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2005. 04. 04.0
2922노사협력복지과감사의 협의회 위원 겸직 가능여부2005. 04. 04.0
2921노동조합과대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 기각판정이 취소된 후 해고된 자가 노동조합 대표자로 선출되어 단체교섭을 요구 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2005. 04. 01.0
2920노동조합과휴게시간 변경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2005. 04. 01.0
2919청년고령자고용과신규고용촉진장려금(고령자) 수급권 승계관련2005. 04. 01.0
2918고용보험과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 구직급여 미지급일수 기산시점2005. 03. 30.0
2917고용보험과노동사무소에서 이직 후 다른 노동사무소에 계약직으로 재취직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2005. 03. 30.0
2916노동시장기구과용역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너무 많이 떼므로 직업소개소와 같이 일정 수수료를 정하고 최저임금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2005. 03. 28.0
2915인적자원개발과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후 훈련실적이 지정요건에 부합되었을 경우의 지정 취소 여부2005. 03. 28.0
2914노동시장기구과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고 ○○지점 형식의 광고를 하는 것이 직업안정법 제21조의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2005. 03. 28.0
2913안전정책과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 법 위반 여부2005. 03. 28.0
2912노동시장기구과일본소재 사업체에서 한국인 사원을 모집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시키고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위반이 있는지2005. 03. 28.0
2911근로기준과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2005. 03. 25.0
2910노동조합과소집권��가 없는 경우 연합단체의 규약에 따라 연합단체에서 위촉한 직무대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2005. 03. 25.0
2909산업보건환경과황산 발생시 측방형후드의 제어풍속2005. 03. 24.0
2908근로기준과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퇴갱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2005. 03. 23.0
2907근로기준과단체협약 체결일과 그 내용을 반영한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일이 상이한 경우, 그 효력발생시기2005. 03.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