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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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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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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2161근기 68207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2003. 05. 23.0
2160근기 68207동거의 친족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2003. 05. 23.0
2159안정 6830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2003. 05. 22.0
2158고보 68430폭행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수급자격인정 여부 및 해고후 복직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2003. 05. 20.0
2157산안건안) 68307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의조치 사항2003. 05. 20.0
2156평정 68240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2003. 05. 19.0
2155여고 68240육아휴직장려금 지급요건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2003. 05. 16.0
2154산안(건안) 68307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2003. 05. 15.0
2153산안건안) 68307낙하물방지망의 재질 및 재사용 가능여부2003. 05. 15.0
2152산안건안) 68307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2003. 05. 15.0
2151산안 68320타워크레인 광고물 부착금지2003. 05. 14.0
2150산안(건안) 68307안전체조시 에어로빅 강사 초빙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3. 05. 14.0
2149산안건안) 68307안전체조시 에어로빅 강사 초빙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3. 05. 14.0
2148고보 68430쟁의행위기간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곤란을 사유로 이직한 경우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2003. 05. 14.0
2147임금 68207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2003. 05. 13.0
2146평정 68240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는지2003. 05. 13.0
2145협력68210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가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2003. 05. 12.0
2144안정 68301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2003. 05. 09.0
2143고보68430건설일용근로자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2003. 05. 07.0
2142근기 68207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시 ‘원직’의 판단시점2003. 05.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