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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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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1801산안(건안) 68307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2002. 07. 24.0
1800고보 68430산재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구직급여 반환 여부2002. 07. 23.0
1799산보 68354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의 자격2002. 07. 23.0
1798평정 68240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강사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2002. 07. 23.0
1797근기 68207단시간근로자(시간강사)의 퇴직금 계산시 방학기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포함 여부2002. 07. 22.0
1796산안건안) 68307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법적인 문제2002. 07. 22.0
1795산안건안) 68307건설안전기술사 등의 방문 주기2002. 07. 19.0
1794산안건안) 68307택지조성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 계상방법2002. 07. 19.0
1793자격68510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는2002. 07. 19.0
1792산안(건안) 68307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선임시 공사 초기와 말기 15%의 기준2002. 07. 19.0
1791산안(건안) 68307동일 택지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2002. 07. 19.0
1790산안건안) 68307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2002. 07. 19.0
1789고관68460근로자공급사업자의 범죄경력중 2000.6.13자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2002. 07. 18.0
1788산보 68344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측정 실시주체가 어느 회사인지2002. 07. 16.0
1787산안건안) 68307협력업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2002. 07. 15.0
1786산안건안) 68307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2002. 07. 15.0
1785근기 68207사용증명서 【 관 련 조 항 】 법 제38조(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요점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2002. 07. 15.0
1784인자68500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은 훈련기관이 특정 사업장내의 장소에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과정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2002. 07. 15.0
1783인자68500사업주 자체훈련 지정 처리 시 이미 훈련이 진행되거나, 종료한 경우에도 사후지정이 가능한지?2002. 07. 15.0
1782근기 68207생활 정보지 배포원이 근로자인지(부정된 사례)2002. 07.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