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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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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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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1501인자68500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외부훈련교사의 채용형태와 이러한 외부강사의 강사료는 지원대상이 되는지?2002. 02. 27.0
1500【자격68580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2002. 02. 27.0
1499근기 68207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교대제 근무조가 변경된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 여부2002. 02. 27.0
1498인자68500사업주 위탁훈련기관이 자비훈련생보다 위탁훈련생에 대한 수강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지2002. 02. 27.0
1497근기 68207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한 특정근로일의 의미2002. 02. 27.0
1496인자68500훈련기준상의 장비기준에 미달한 경우, 당해 시설외의 장소에서 장비를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2002. 02. 27.0
1495여원 68240유산 또는 조산시 산전후휴가 부여 관련2002. 02. 25.0
1494근기 68207업무능력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의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인지2002. 02. 24.0
1493근기 68207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방법2002. 02. 24.0
1492근기 68207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2002. 02. 24.0
1491근기 68207관행적으로 장교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호봉을 책정하다가 호봉책정에서 제외토록 지침을 만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2002. 02. 24.0
1490산안건안) 68307산업안전기사로 건설안전실무 8년경력인 경우 기술지도요원 자격여부2002. 02. 23.0
1489협력 68107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자치단체에서 타 업체로 하여금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법 위반여부2002. 02. 23.0
1488산안(건안) 68307산업안전기사로 건설안전실무 8년경력인 경우 기술지도요원 자격여부2002. 02. 23.0
1487인자68500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경우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적정한 것인지?2002. 02. 23.0
1486노조 68107단체협약에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 중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2002. 02. 22.0
1485안정 68307택지개발지구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 가능여부2002. 02. 22.0
1484훈정68500고용촉진훈련대상자의 구직등록후 유효기간 산정 시점은?2002. 02. 22.0
1483인자68500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양수인이 할 수 있는지2002. 02. 22.0
1482근기 68207격일제 근로자(택시운송업)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방법2002. 02.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