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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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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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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7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83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7.
0
43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31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는데 반해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은 지나치게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7.
0
43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24
근로자1의 정기자 임용취소는 정당성이 없으나, 근로자2에 대한 직위해제, 감봉처분 등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7.
0
43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72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무시간 중 취침 등의 사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4.
0
437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6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4.
0
43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23
당사자의 주장 내용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4.
0
43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92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3.
0
436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0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3.
0
436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2
하자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3.
0
43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93
초심유지 신청인들은 당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의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3.
0
43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95
직장 여성 상사를 성희롱 한 행위 등은 직장 내 질서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3.
0
436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7
시험성적서 위조 및 원산지 명판 변경 등의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적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2.
0
43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04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2.
0
436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2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사직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2.
0
43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70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2.
0
436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34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2.
0
43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12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2.
0
435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24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유로 감봉처분을 한 것은 적정한 징계 양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실장에서 컨설턴트로 인사 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직위를 변경하여야 할 뚜렷한 경영상·업무상 필요성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2.
0
43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52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일방적 근로시간 변경, 신청 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의 조합원 가입 유도 등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1.
0
43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61
대부분의 징계사유들이 구체적 사실관계 부족 및 징계시효 도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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