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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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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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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25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5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5.0
425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34근로자들은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구두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5.0
425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0전부인정(휴업), 일부인정(부당노동행위)2017. 06. 15.0
42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85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4.0
425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23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4.0
425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17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4.0
424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52시용기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 없이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위탁관리업체 대표 등에게 유포하여 위·수탁 계약해지에 이르게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4.0
42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33단체협약에 상벌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해고는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13.0
42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65부당여신 취급 등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지위 및 사용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3.0
42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93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3.0
424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61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징계철회로 원직복직 및 징계가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13.0
42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75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3.0
42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67인사발령문과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상이하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갱신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3.0
42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90대기발령은 사실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그 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09.0
424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0근로자가 직장 내 ‘왕따’ 및 성희롱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것을 객관적 입증 없이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9.0
42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54규정을 위반하여 기밀자료가 포함된 대량의 파일을 USB에 저장하고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9.0
42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41재심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원직복직 의사가 없음이 명확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9.0
42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60근로자가 한시적 사업인 LINC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고, 동 사업이 만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9.0
423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8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다시 출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9.0
42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18이 사건 신차 미배정(예비차 배정)은 차량배정의 불이익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