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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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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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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9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47사용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 사실상 근로시간면제자로 볼 수 있는 노조지부장에게 급여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08.0
39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77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08.0
39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98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직장질서 교란 등은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08.0
39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78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은 없는 반면,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고, 해고통지를 요청한 점에 비추어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 해고이다.2017. 03. 08.0
39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0근무평가 내용이나 평가 등급이 변경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인사평가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8.0
390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3직위해제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8.0
390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9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속 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7.0
389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7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각하로 판정한 사례2017. 03. 07.0
389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9전보조치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위법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게는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근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을 2회 받았음에도 동일한 징계사유로 재징계되면서 해고처분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정.2017. 03. 07.0
38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33수습기간 후 업무평가를 통해 본 채용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06.0
38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72구제이익 자체가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2017. 03. 06.0
389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9취업규칙상의 정년도래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6.0
389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사용자1-기각, 사용자2-각하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사용자1이 이를 수리한 것은 청약과 승낙에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해당하고, 사용자2는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등 간접고용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2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6.0
389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2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일련의 행위로서 하는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징계시효 기산점은 그 일련의 행위 중 최종 행위 시점부터 시작되고, 근로자가 범법행위(사기)로 기소되고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유죄 확정 판결 이전에도 사용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추정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06.0
38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74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서 간 갈등의 책임을 물어 행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2017. 03. 03.0
38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35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3.0
38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도급계약의 해지로 담당업무가 소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자필로 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3.0
388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요양원 원장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상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3.0
388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기각(근로자성 인정)2017. 03. 03.0
388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근로자들이 직무 재배치 교육을 받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자격 미취득을 근로자의 중과실로 판단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