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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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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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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8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4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8.0
282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32사용자가 구제신청이후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그 진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8.0
282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82해고의 사유로 삼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8.0
28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46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7.0
28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47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07.0
281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5직무 관련자와의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행위는 사용자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7.0
281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9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7. 07.0
28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87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입금시키라고 말하고 스스로 나간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7.0
281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34당사자 간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7. 07.0
281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3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7.0
28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94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06.0
281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16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06.0
281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47무기직 전환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6.0
28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99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협회의 등기이사인 상근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6.0
281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0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6.0
28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87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 심사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심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06.0
28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78예비기사를 고정기사로 승급시킬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재량에 해당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06.0
280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35각하 -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6.0
28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8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5.0
280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9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이 부당하고, 정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