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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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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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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4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34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과 근로자 보호 가치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인사 상 재량권을 남용하여 대기발령은 부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3.0
22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57정년 도래자에 대하여 불성실 근로를 이유로 촉탁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3.0
224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임금피크제를 적용 받고 있는 근로자의 정년연장 승인 신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평가한 후 정년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당연면직 처리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3.0
22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사직의사 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3.0
224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32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2. 22.0
22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021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2. 22.0
22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80질병휴직 후 근로자의 복직요청에 대해 완치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배치전환 등의 노력 없이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2.0
22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22구두로 해고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22.0
22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44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2. 22.0
22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210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2.0
223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81양정이 과하다는 판정으로 취소된 징계해고에 대하여 동일 사유로 재징계함에는 문제가 없고, 추가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현저하게 감경된 수준의 징계를 하였다면 부당징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2.0
22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83객관적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행한 직위해제, 대기발령 및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2.0
22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206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2.0
22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06근로자들이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근절을 위한 사용자의 지속적인 노력에 반하여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2.0
22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16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2.0
22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103용역계약해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9.0
222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40①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1의 경우, 수습기간 중 불채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근로자2의 경우 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불채용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9.0
22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14무단결근 및 무단이탈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9.0
222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26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9.0
22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40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근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특정된 근로자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