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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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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64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1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라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85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3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2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35재심에서 추가한 사용자 1, 2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하라는 부분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뿐만 아니라 당초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부당노동행위 주체 인정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사용자1, 2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있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3의 근무 배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46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근로자들이 폐업 이후 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42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2, 3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고용승계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56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으므로 비록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60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34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고 사용자2의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3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39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감봉 1월의 징계와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65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07방문독서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196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64근로자의 정년은 만 63세인데, 만 60세에 정년으로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196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62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의 노력이 인정되고,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으며, 노사 간 협의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196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24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1962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40사용자가 현장에서 당장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없어서 임시로 철수를 지시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196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73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으며, 협의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으나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196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67징계사유와 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1962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9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