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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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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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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64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1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라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196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85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1963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2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196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35
재심에서 추가한 사용자 1, 2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하라는 부분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뿐만 아니라 당초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부당노동행위 주체 인정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사용자1, 2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있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3의 근무 배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196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46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근로자들이 폐업 이후 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196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42
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2, 3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고용승계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196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56
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으므로 비록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196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60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196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34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고 사용자2의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196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3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196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39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감봉 1월의 징계와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196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65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196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07
방문독서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196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64
근로자의 정년은 만 63세인데, 만 60세에 정년으로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196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6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의 노력이 인정되고,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으며, 노사 간 협의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196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24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196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40
사용자가 현장에서 당장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없어서 임시로 철수를 지시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196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73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으며, 협의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으나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196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67
징계사유와 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196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29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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