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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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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86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7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3.0
1786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4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3.0
1786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9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3.0
1785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7근로자들이 2024. 3. 21.‘추가 연장계약 없음’ 문구를 확인하여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며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3.0
1785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1업무수행 과정에서 항시 고객정보를 다루고 있는 근로자가 회사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고객정보가 포함된 업무 시스템(단말기) 화면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노동조합에 제보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징계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3.0
178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34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2.0
178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85근로자가 일용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2.0
1785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2.0
1785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4해고가 존재하고 원직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도 인정되고 사용자는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로 산정한 사례2024. 04. 02.0
1785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6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02.0
1785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9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02.0
1785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4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2.0
1785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8인사발령이 강등이 아닌 전보에 해당하고, 동일사유로 징계 받은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2.0
178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04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01.0
178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4해고절차는 적법하지만 해고사유 및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1.0
178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0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1.0
1784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0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계약 종료 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1.0
178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0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1.0
1784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1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가장 중한 ’해고‘로 징계처분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1.0
1784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7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4. 04.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