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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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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2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1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72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8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72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72대기발령이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8.0
172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38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8.0
172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15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28.0
1723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25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8.0
172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87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가 피케팅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8.0
172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03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8.0
172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93사용자가 현장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비종사 조합원인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8.0
172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00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8.0
172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02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8.0
172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3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8.0
172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29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8.0
1722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0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8.0
172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41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8.0
1722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00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8.0
172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40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8.0
1722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69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대형버스 운전원 채용 시에 채용기준 및 채용절차를 마련하여 공지하기로 했던 합의를 위반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 신○현을 대형버스 운전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7.0
172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08근로자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 교류 신청을 철회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3. 12. 27.0
172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98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