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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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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72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1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0
172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8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0
172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72
대기발령이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0
172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38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0
172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15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0
1723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25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0
172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87
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가 피케팅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0
172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03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0
172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93
사용자가 현장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비종사 조합원인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0
172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00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0
172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02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0
172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33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0
172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29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0
172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0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0
172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41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0
172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00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0
17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40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
0
172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69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대형버스 운전원 채용 시에 채용기준 및 채용절차를 마련하여 공지하기로 했던 합의를 위반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 신○현을 대형버스 운전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7.
0
172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08
근로자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 교류 신청을 철회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3. 12. 27.
0
172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98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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