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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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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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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7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69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는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167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7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167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49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167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7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167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78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167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4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23. 10. 31.0
1670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43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167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1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167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3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167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97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1.0
167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28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거부와 징계해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인 근로자의 태도 및 인사발령 거부가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보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2023. 10. 30.0
166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75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0.0
166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04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만,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할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0.0
166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9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0.0
166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42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0.0
166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07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임원 활동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0.0
166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4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0.0
166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31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0.0
166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85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0.0
166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06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