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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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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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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1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19징계 절차의 절차상 위법이 있어 징계 해고는 효력이 없어 인정한 사례2023. 08. 28.0
161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23근로자들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8.0
161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00근로계약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8.0
161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37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8.0
161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87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8.0
161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17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해임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8.0
1616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44발생되지 않는 미래의 사실을 기초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한 것은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인 사례2023. 08. 28.0
161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3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28.0
161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3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8.0
161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28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경과한 이후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8. 28.0
161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50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8.0
161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51근로자1, 2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한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사전 성실한 협의 절차도 없어 부당하지만, 근로자1에 대한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8.0
161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30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여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8.0
161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82초심취소(구제신청 인용)2023. 08. 28.0
161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01휴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5.0
161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01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가 중단된 때’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5.0
161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26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5.0
161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51기존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신설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기존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보충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보충합의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설노조가 기존 단체협약을 전면 적용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3. 08. 25.0
161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5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5.0
1615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70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