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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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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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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9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28사용자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491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84사용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49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46사용자가 주장하는 금품수수 행위로 근로자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49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97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490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56사용자2는 행정관청의 지위에 있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49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14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49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17당연퇴직 사유인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49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75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49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203이 사건 고소유지 및 무고죄 고소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49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00복무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49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31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49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77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지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48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88근로자들은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48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7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48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80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48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37부해- 인정, 부노-기각2023. 02. 15.0
148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55근로자1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일부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48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94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489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31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48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47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