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5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72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1.0
145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5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0.0
1450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23운행 종료 후 입고하도록 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0.0
145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43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20.0
145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8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를 포기하고 퇴사하여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묵시적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0.0
144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49계약 종료 이후 재근무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았기에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음식 배송 기사인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20.0
1449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12시용기간 중에는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며, 해고를 서면통지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0.0
144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89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20.0
144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24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20.0
144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45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0.0
144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31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2. 12. 20.0
144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87전보 구제신청은 인사발령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0.0
144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79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0.0
144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22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9.0
144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69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2. 12. 19.0
144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93근로자의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9.0
1448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3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기각한 사례2022. 12. 19.0
144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56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9.0
144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28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19.0
144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06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