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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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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3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96이 사건 근로자1과 3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감봉 2월의 징계는 형평성에 위반되어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43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95근로자는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43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0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43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62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평정 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능력급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43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02근로자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43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60일회적·우발적인 근무지 이탈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승진심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승진누락은 부당하며, 징계해고와 승진누락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사례2022. 11. 25.0
143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36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5.0
143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73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5.0
143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03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소속 변경처분은 기업분할 형식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이며, 근로자들과 협의절차가 현저히 부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 전부가 명시적으로 근로관계 승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도 없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5.0
143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63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5.0
143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89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25.0
143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3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5.0
143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86사용자가 주장하는 2022. 9. 16. 자 해고예고 통보는 해고 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예고로서 무효이고, 2022. 9. 16. 자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함2022. 11. 25.0
143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21근로자에 대한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5.0
143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38법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2. 11. 25.0
143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3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5.0
143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88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처분일보다 소급하여 이루어졌고,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5.0
143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96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5.0
143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91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5.0
143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08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