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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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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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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3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96
이 사건 근로자1과 3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감봉 2월의 징계는 형평성에 위반되어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8.
0
143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95
근로자는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8.
0
143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0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8.
0
143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62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평정 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능력급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8.
0
143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02
근로자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8.
0
143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60
일회적·우발적인 근무지 이탈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승진심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승진누락은 부당하며, 징계해고와 승진누락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사례
2022. 11. 25.
0
143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36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0
143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73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0
143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03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소속 변경처분은 기업분할 형식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이며, 근로자들과 협의절차가 현저히 부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 전부가 명시적으로 근로관계 승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도 없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0
143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63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0
143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89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0
143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3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0
143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86
사용자가 주장하는 2022. 9. 16. 자 해고예고 통보는 해고 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예고로서 무효이고, 2022. 9. 16. 자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함
2022. 11. 25.
0
143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21
근로자에 대한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0
143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38
법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11. 25.
0
143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3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0
143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88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처분일보다 소급하여 이루어졌고,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0
143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96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0
143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91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5.
0
143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08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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