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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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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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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6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9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8.0
136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97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8.0
136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98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8.0
1365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25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직장질서 및 복무의무 위반과 사용자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8.0
136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80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직 2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8.0
1365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2전적에 해당되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8. 17.0
136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09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7.0
136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19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통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17.0
136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53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인사발령은 부당하고,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인사발령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7.0
136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49인사권을 가진 현장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7.0
136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05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17.0
136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90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7.0
136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91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7.0
1364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93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17.0
136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81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6.0
136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28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선발기준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6.0
136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94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16.0
136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55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6.0
136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18철도기관사라는 직위를 고려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6.0
136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94사업운영비 명목의 선 지출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회수하기 위해 행한 공금횡령 등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시점, 그간의 사례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