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3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27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아 보육 소홀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2.0
1331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26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2.0
1331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9근로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바 있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2.0
1331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57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2.0
1330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25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2.0
133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13감급은 사유·양정·절차 정당하고 배치전환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 업무상 필요성 있고 생활상 불이익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1.0
133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24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1.0
133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15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1.0
133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53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ㆍ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1.0
133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17사용자의 인사발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1.0
1330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17당사자 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1.0
133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44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0.0
1330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3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0.0
133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73정기전보의 대상자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시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를 부당하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그 외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0.0
1329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6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0.0
132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0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0.0
1329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14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0.0
1329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7.0
132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7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는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17.0
132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69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