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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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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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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33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27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아 보육 소홀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2.
0
133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26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2.
0
1331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9
근로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바 있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2.
0
133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57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2.
0
1330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25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2.
0
133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13
감급은 사유·양정·절차 정당하고 배치전환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 업무상 필요성 있고 생활상 불이익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1.
0
133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24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1.
0
133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15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1.
0
133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53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ㆍ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1.
0
133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17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1.
0
133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17
당사자 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1.
0
133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44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0.
0
1330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3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0.
0
133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73
정기전보의 대상자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시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를 부당하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그 외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0.
0
1329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6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0.
0
132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0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0.
0
1329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14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0.
0
1329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7.
0
132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7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는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7.
0
132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69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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