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30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5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0
130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72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0
1307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8
면의 징계사유를 제공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부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0
1307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46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0
1306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61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불성실한 지구동행,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과정 중 허위진술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0
1306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63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0
1306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66
사용자2에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0
1306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81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 있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0
1306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29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0
1306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5
사내 동료 폭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아니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0.
0
130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23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9.
0
130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18
근로자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9.
0
130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73
교육원의 학점은행제 과정 폐지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합리·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함. 그러나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9.
0
1306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7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가장 중한 ’해고‘로 징계처분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9.
0
1305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9
근로자의 잦은 지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9.
0
130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20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9.
0
130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27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9.
0
1305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5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9.
0
1305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05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5. 09.
0
1305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47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상황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2. 05. 09.
0
1
…
574
575
576
577
578
…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