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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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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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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0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5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10.0
130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72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0.0
1307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8면의 징계사유를 제공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부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0.0
1307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46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0.0
1306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61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불성실한 지구동행,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과정 중 허위진술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0.0
1306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63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0.0
1306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66사용자2에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0.0
1306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81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 있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0.0
1306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29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0.0
1306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5사내 동료 폭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아니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0.0
130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23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30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18근로자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30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73교육원의 학점은행제 과정 폐지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합리·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함. 그러나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306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7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가장 중한 ’해고‘로 징계처분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305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9근로자의 잦은 지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30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20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30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27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305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5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305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05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305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47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상황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2. 05.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