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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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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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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05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0직위해제는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나, 해고는 근로자가 해고 사유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고, 직위해제 및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없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해졌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305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8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30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35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6.0
130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91근로자는 취업규칙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겸직은 취업규칙의 해고 규정에 해당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6.0
130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25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6.0
130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7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6.0
1304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6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6.0
1304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3회사의 정년이 지난 후에 촉탁직 근로자로 입사하고 수차례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2. 05. 06.0
1304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39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6.0
1304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24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윤리위원회 참석을 통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6.0
1304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72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6.0
1304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45ㅇㅇㅇ청의 중징계 처분 요구와 수사의뢰를 이유로 근로자1에 대한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나, 연구과제 부여는 근거가 없어 부당하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징계는 부당하며, 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감사 결과확인서 및 언론에 녹음파일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나, 징계양정을 초과하여 부당할 뿐 아니라,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06.0
1304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1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였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탈퇴를 압박하고 회유하였다는 주장 행위의 시기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각하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의 조합비 대납 행위와 퇴직한 조합원의 휴직 처리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2. 05. 06.0
130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09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5. 04.0
1303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8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4.0
1303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83근로자 채용 및 임용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통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채용내정)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4.0
1303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26간부직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부 임면 취소 처분은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4.0
130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49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3.0
1303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1사용자가 업무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03.0
130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67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