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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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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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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0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48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3.0
130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60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현장반장은 인사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고, 현장반장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2022. 05. 03.0
1303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70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3.0
1303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45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3.0
1302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66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 규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을 거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03.0
1302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3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3.0
1302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54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3.0
1302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33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3.0
1302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 및 정직의 징계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2.0
1302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37보험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2.0
1302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6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2.0
1302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34회사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02.0
1302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59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청소반장인 근로자가 청소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2.0
1302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33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으며, 전보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2. 05. 02.0
130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0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301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6사용자가 택시근로자의 운송수입금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고정급에서 이를 삭감함으로써 금전적 불이익을 가하는 등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정액사납금제를 유지한 경우, 실 영업시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을 전제한 임금협정서의 성실근로 의무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정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30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18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위법한 기망 또는 강박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301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5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301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2건설 현장 근로자들에 대해 최초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
1301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1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