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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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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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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87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1전보 후 부지점장급 직원에게 계원 업무를 부여한 것을 부당전보로 볼 수 있을지와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2022. 03. 28.0
1287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8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8.0
1287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4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경우 해고 등의 정당한 이유, 해고의 서명 통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제1항,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2022. 03. 28.0
1287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7채용 공고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근로계약의 규정이 있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8.0
1286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8.0
1286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0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2차 가해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징계절차는 적법하지만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기 때문에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3. 28.0
1286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5주방실장과 대화 후 근로계약 종료가 발생한 사건에서 해고 존재 여부와 주방실장이 인사권한 있는 자인지를 판단한 사건2022. 03. 28.0
1286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02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하였으나 회사 경영악화, 다른 근로자들의 재계약현황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기각 판정한 사례2022. 03. 28.0
1286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7만 60세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다시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8.0
1286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9근로자가 사직을 하였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2. 03. 25.0
1286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7근로자가 부당인사발령, 부당징계,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하여 부당인사발령과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으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으며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5.0
1286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6주의 촉구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주의 촉구의 목적은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재로서 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및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3. 25.0
1286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7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불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3. 24.0
128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68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작업환경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상당한 정도의 지배?결정력의 보유?행사를 근거로 그에 따라 좌우되는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2022. 03. 24.0
1285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61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4.0
1285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3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4.0
1285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3징계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있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등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4.0
1285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8근속승진 누락을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2. 03. 24.0
1285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0지속적인 폭언,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4.0
1285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2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23.0